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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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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IGION PROCEDURE

종교별 장례절차

천주교식 : 종부성사 / 개신교식 : 임종예배 / 불교식 : 임종염불
장례행사를 종교에 따라 의례절차를 달리하는 경우도 있다.
환자가 종교의 신앙심을 통하여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임종에 대한 두려움 및 외로움을 이겨내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유가족에게는 주검에 대한 두려움과 사후 및 처리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주기도 한다.


생전에 영세를 받은 사람은 예규에 의하여 장례를 치른다.
신자로서의 정신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우리나라의 고유 풍습이나 장례의식을 존중하여 병행하기도 한다.
병자 성사
예전에는 종부 성사라고 불렀는데, 오늘날에는 명칭이 바뀌어 병자성사(病者聖事)라고 한다. 환자의 옷을 깨끗하게 갈아 입히고 성유(聖油)를 바를 곳, 즉 얼굴과 눈, 코, 입, 손바닥, 발바닥 등을 씻어 주고, 상위에 흰 천이나 백지를 깔고 그 위에 십자고상(十字苦像)과 촛대, 성수그릇, 성수 채, 작은 그릇 등을 준비한다. 신부가 도착하면 상위의 촛대에 불을 밝히고 고해성사(告解聖事)하는 동안에는 신부와 환자만 남기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물러난다. 고해성사가 끝나면 노자성체(路資聖體), 병자 성사, 임종 전 대사의 순서로 성사를 진행한다.
임종 전 대사
병자 성사는 신부가 없이 운명했을 때에도 받을 수 있으며, 임종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환자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해주고 《성서(聖書)》가운데 거룩한 구절을 선택하여 읽어 준다.
운명
① 환자가 숨을 거둘 때는 성촉(聖燭)에 불을 밝힌다.
* 성촉이란 성랍(聖蠟)으로서 신성한 용도에 쓰기 위해 별도로 만든 초를 말한다.
② 기도문으로는 임종경(臨終經)이나, 성모덕시도문, 매괴경(經)을 읽으며 기도문은 숨을 거둔 다음에도 얼마동안에 계속해서 읽는다.
③ 환자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는 환자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 흐느끼거나 통곡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초상
① 환자가 운명한 뒤에는 깨끗한 옷으로 갈아 입히고 손과 발이 굳어지기 전에 가지런히 해준다.
② 손은 합장 시켜 묵주나 십자가상을 쥐어 주고 눈을 쓸어 감게 하며 입도 다물도록 해준다.
③ 故人 머리맡의 상위에는 십자고상(十字苦像)을 모시고, 양쪽에 촛불을 밝히고 성수 그릇과 성수를 놓는다. 입관까지 이런 상태를 계속 유지하며 가족들은 그 옆에 앉아서 위령 기도(慰靈祈禱)를 올린다.
연미사
연옥(煉獄)에 있는 사람을 위해 천주께 드리는 제사 환자가 숨을 거두면 이 사실을 바로 본당 신부(本堂神父)에게 알리는 동시에 곧 미사 예물을 전하고 미사를 청하고 장례 날짜와 미사 시간을 신부와 의논하여 정한다.
염습과 입관
천주교 신도의 가정은 부탁하지 않아도 염습에 경험이 있는 사람이 와서 故人을 알코올로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힌 다음에 입관한다.
장례식
장례일에는 영구를 성당으로 옮겨 연미사와 사도 예절(赦禱禮節: 고별식)을 행하여 입관과 출관, 행상, 하관은 성교 예규(聖敎禮規)에 따라 거행한다.
* 장례식장 영결식장을 이용하기도 한다.
하관
묘지 축성을 기도하고 영구와 광중에 성수(聖水)를 뿌린 다음에 기도를 하고 하관한다.
소기(小忌)와 대기(大忌)
장례 후 3일, 7일, 30일, 소기와 유기 대에도 연미사를 올리고 가족의 고해, 영성체를 실행한다. 예전에 천주교 교인들은 초상 때뿐 아니라 소기, 대기 때에도 제례식 상례 중 신앙의 본질에 어긋나지 않는 점만을 취했고. 예컨대 간소한 음식을 차려 대접하거나 수시로 묘소를 찾아 잔디를 입히고, 성묘하는 것 등은 무방한 일이라 하였다.
임종에 임해 세례를 받고자 할 때
임종이 임박하여 급히 세례를 받고자 하나 신부를 모셔 올 시간적 여유가 없으면 교우회장이나 수녀로부터 대신 세례를 받을 수도 있다. 병환 중 정신이 있을 때 미리 세례를 받거나 영세를 받을 의사를 타진하는 것이 좋다.
영혼의 죽음의 순간부터 찬송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기는 의식히며 환자에서 성경이나 성가를 들려주어 평온한 마음을 갖도록하여 임종을 맞이하도록한다.
운명한 시신의 정제 수시에서부터 하관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의식 절차를 목사의 집례에 행하여 초종중에도 날마다 목사의 집례로 기도회를 갖고 유가족은 빈소에서 기도회를 가지며 찬송이 그치지 않게 한다.
의례과정
묵도 → 찬송 → 성경봉독 → 설교 → 기도 → 찬송 →묵도
개신교(改新敎)식 장례 특징
① 곡(哭)을 하지 않고 음식도 차리지 않으며 절도하지 않는다.
② 조석(朝夕)으로 전과 상식(上食)을 올리지 않고 염습할 때에 묶지도 않는다.
영결식
① 영결식은 영구를 교회에 행 하거나 빈소에서 행하는 경우가 있으며, 분향대신 영전에 꽃 한 송이씩 바친다.
②일반 문상객을 위해 분향을 준비하기도 한다.
영결식 순서
(각 종파 또는 집례 목사마다 다르게 하는 경우 있다.)
개식사(목사) → 찬송 → 기도 → 성경 봉독 → 시편 낭독 → 신약 낭독 → 기도 → 故人의 약력보고 → 주기도문 → 찬송(모든 사람들이 다같이) → 헌화 → 출관
하관식 순서
개식사(목사) → 기원 → 찬송 → 기도 → 성경 봉독 → 기도 → 신앙 고백→ 취토 (喪主들이 흙 한줌씩 관 위에 뿌리는 행위) → 축도
임종에서부터 입관까지의 절차는 일반상례와 대동소이하며 영결식의 방법이 다르고 불교의 장례의식은 의례 법규인(직문의법)에서 설명하고 있지만 자세하지는 않다
임종 당시에 마음가짐이 사후 세계가 결정된다고 보고있으며 이로 인한 임종염불은 죽은을 인식한 후 환자가 삶을 정리(유언 등)~임종 후 수시를 행할때까지 하기도 한다.
염불 순서
향 피우고 → 삼귀의 → 반야심경, 수계, 설법, 염불, 왕생발원, 사홍서원 환자(임종자) 및 가족의 상황에 따라 간소(簡素)하게 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다비식(茶毘式)
영결식을 다비식이라고 하며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개식(開式) : 호상(주관)
② 삼귀의례(三歸依禮) : 불(佛). 법(法). 승(僧)의 삼보(三寶)에 돌아가 의지한다는 의식
③ 약력보고(略歷報告)
④ 착어(着語) : 고인을 위해 스님이 부처의 가르침을 설법(說法)
⑤ 창혼(唱魂) : 극락 세계에 가서 편안히 잠들라는 것으로 스님이 요령(搖領)을 흔들며 故人의 혼을 부르는 의식
⑥ 헌화(獻花)
⑦ 독경(讀經) : 스님과 모든 참례자가 故人의 혼을 안정시키고 생전의 모든 관계를 청산하고 부처의 세계에 고이 잠들라는 경문을 소리내어 읽는다.
⑧ 추도사(追悼辭) :초상에는 조사(弔辭)라고 하며 일반에서 행하는 의식과 같다.
⑨ 소향(燒香) : 참례자들이 향을 태우며 故人의 명복을 빈다.
⑩ 사홍 서원(四弘誓願) : 스님이 주관
- 중생무변 서원도(衆生無邊誓願度) : 중생은 끝닿는 데가 없으니 제도(濟度)하여 주기를 맹세.
- 번뇌무진 서원단(煩惱無盡誓願斷) : 인간의 번뇌는 끝이 없으므로 번뇌를 끊기를 원하는 맹세.
- 법문무량 서원학(法問無量誓願學) : 불교의 세계는 한량이 없으니 배우기를 원한다는 것,
- 불도무상 서원성(佛道無上誓願成) : 불도보다 더 훌륭한 것이 없으니 불도를 이루기를 맹세코 원한다는 것이다.
⑪ 폐식(閉式) - 영결식 끝났음을 선언한다.
제1절 상장에 대하여
상장은 사람의 일생을 마치고 보내는 일이라 친근자에 있어서는 그 섭섭함이 비할 데 없는 것이요, 당인에 있어서는 이 몸을 버리고 새 몸을 받을 시기라 반드시 올바른 천도를 얻어야 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그 의식 가운데에는 두 가지 의의(意義)가 있으니, 하나는 친척· 친지를 본위하여 그 정곡(情曲)을 풀며 절차를 갖추는 것이요, 하나는, 당인을 본위하여 그 참 열반과 천도를 기원하는 것이라, 이 두 가지가 다 이치에 당연하여 하나가 결함되어도 원만한 의식이 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중에도 주(主)와 종(從)을 말한다면 천도를 주로 하고 형식을 따르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니라.
제2절 열반(涅槃) 및 열반식
① 사람이 열반에 가까운 때에는 자신이 그 측근자로서 「열반의 도」(世典)을 더욱 진실히 이행할 것이요.
② 사람이 열반에 들면 측근자는 조용히 수족을 거두고 백포(白布)로써 시체를 덮으며, 장내를 정돈하여 청정히 하고 주위를 정숙히 할 것이요.
③ 열반식의 실내 공기를 서늘하게 하고, 시체의 정결에 주의할 것이요.
④ 만일 열반인의 병이 전염의 염려가 있는 때에는 열반 전부터 소독에 주의하며, 소독 또는 입관이 끝나기 전에는 독경 법사나 조객을 직접 시체실에 안내하지 말고, 따로 사진 봉안소를 설치하여 행사하게 할 것이요.
⑤ 열반 후 약 1시간이 지나면, 관계인이 일제히 모이어 열반식을 거행하되 1분간 좌종이나 요령을 울린 다음
- 1. 개식
- 2. 입정
- 3. 심고
- 4. 성주 3편
- 5. 천도법문
- 6. 독경(일원상서원문, 반야심경)
- 7. 염불(5분내지 10분간)
- 8.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⑥ 열반식이 끝나기 전에는 곡성을 내지 말 것이요.
⑦ 열반식이 끝난 후에는 장막 등을 둘러 시체실을 정리하고, 그 앞에 사진을 봉안하여 조상(弔喪)을 받으며, 때로 독경 · 염불 등을 할 것이니라.
제3절 호상 (護喪)
① 초종(初終) 장례에 상장(喪葬)을 보호하며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호상소를 두며, 친척 친우 중에 경험 있는 이로 호상과 위원을 정하고, 일체 상장에 관한 내무·외무· 응접·의식·상구(喪具)·자역(葬役)·회계 등 모든 일을 분담하며, 부의록·조객록·상중일기 등을 기록하여 후일 상주의 비망에 대비할 것이요.
② 친척 친지 중 서로 인연이 있는 곳에는 부고를 발송하며, 조위는 정의에 따라 직접 참예하는 곳이 당연하나, 만일 먼 거리에 있어서 참예하지 못할 때에는 조전·조장(弔狀) 등으로 위문할 것이요.
③ 부고와 조장 등은 신구간 처지에 적당한 문례를 선택하여 예에 맞게 할 것이요.
④ 친척 친지는 정의에 따라 각자의 경제 생활에 적당한 정도로 금전이나 물품 등을 부의할 것이요.
⑤ 상가에서 불 피우고 달야(焚薪達夜)하는 구습은 폐지하고, 등촉을 가옥 주위에 밝힐 것이요.
⑥ 상가에서 머리 풀고(散髮) 옷 엇매고(袒衣) 발 벗는(跣足)등 구습은 폐지할 것이요.
⑦ 교회장이나 기타 공적인 장례에 해당하는 상사(喪事)인 때에는 매양 해당 장의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그 절차를 존중히 밟을 것이니라.
제4절 입관(入棺) 및 입관식
① 입관은 수의와 관(棺)이 준비되는 대로 하되, 착의(着衣)하기 전에 시체를 정결히 할 것이며, 착의한 다음 시체를 묶는 구습은 폐지할 것이요.
② 수의는 굳이 고급류로 새로 제조할 것이 아니라, 당인의 의복 가운데 정결한 것을 선택하여 착의하되, 생전의 예복이나 출타시의 복식과 같이 할 것이요.
③ 관(棺)의 장광(長廣)은 넉넉히 제작하되,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시즙(屍汁)이 새지 않도록 단속하여 입관할 것이요.
④ 입관할 때에 금포(衾布) 면포(面布) 등 보조물의 사용은 관례와 필요에 따라 적당히 할 것이요.
⑤ 입관을 마치면, 관포(棺布)를 덮고 장막 등을 둘러 영구실을 정리한 다음 그 앞에 사진을 봉안하고 관계인이 일제히 모이어 입관식(入棺式)을 거행하되,
- 1, 개식
- 2, 입정
- 3, 심고
- 4, 헌배
- 5, 성주
- 6. 천도법문
- 7, 독경(일원상 서원문, 반야심경)
- 8, 염불(5분내지 10분간)
- 9.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⑥ 폐식 후에는 열반표기를 영구실 앞에 걸었다가, 운상할 때에 장렬의 선두에 행진하게 하며, 장례 후에는 영위 봉안소 앞에 걸었다가 종재 후 거두되, 종사·대봉도·대호법·대희사 등 법훈인의 열반표기에는 법호·법훈만 표기하나니라.
제5절 발인식 및 운상(運喪)
① 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열반 후 제 3일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식장은 교당 또는 자택으로 하며, 발인식은 사진 혹은 위폐를 대상으로 하여 거행하되,
- 1. 개식
- 2, 착복 및 고유문
- 3, 상주대표 고사
- 4, 심고 및 일동경례
- 5, 성주 1편
- 6, 천도법문
- 7, 독경(일원상서원문) 및 축원문
- 8, 폐식의 순으로 할 것이요.
② 발인 식순 중 형편에 따라 입정·약력보고·설법·조사·일반분향·조가 등을 가하여 행할 수 있으며, 착복 및 고유문은 복제(服制)의 정한 바에 따라 각각 복표(服票)를 착(着)한 다음 주례가 고유문을 대독하고 착복인들이 일제히 영전(靈前)에 2배하며, 축원문은 주례가 낭독한 다음 상주들이 본석에서 주례와 함께 불전에 4배할 것이요.
③ 발인식의 상주대표고서는 형편에 따라 가감 사용할 것이며, 기타 관계인의 고사는 생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혹 특히 낭독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상주 고사에 준하여 처지에 맞도록 간결하게 제작 사용할 것이요.
④ 발인식의 축원문 가운데 “열반인은 평소에 천성이”로부터 “수행이 있었사오니”까지는 한 예를 표시한 것이니, 이 밖의 특점이 있으면 부연 기입하고 없으면 약하되, 모든 것을 사실로 하고 조금도 허찬(虛讚)을 말 것이며, 법계(法階) 정사(正師) 이상된 분의 경우에는 전문을 처지에 맞도록 적의 가감 사용하되, 특히 “사견을 버리고 정견을 가지며”로부터 “도덕의 인연을 떠나지 아니하며”까지의 부분은 생략 사용할 것이요.
⑤ 폐식하면 바로 발인하되 운상 중 상여소리나 곡성(哭聲)은 폐지하고 엄숙한 가운데 진행할 것이요.
⑥ 운상할 때에는 열반표기·사진호환 등속을 상여에 앞세우고, 상여 뒤에는 상주·친족·은족 등 관계자와 일반 조객이 질서 있게 열을 지어 행진할 것이요.
⑦ 장의 때의 주악과 장렬의 장엄 등은 당시의 일반관례와 상가의 형편과 열반인의 경우에 따라 분의(分義)에 맞도록 간소히 할 것이이니라.
제6절 입장식(入葬式) 및 장사(葬事)
① 영구가 장지에 당도하여, 화장이면 점화 후와 매장이면 평토 후에 입장식을 거행하되,
- 1. 개식
- 2. 심고, 및 일동경례
- 3, 성주 1편
- 4. 독경
- 5. 영결사
- 6. 폐식 순으로 할 것이요.
② 법계 정사(正師) 이상된 분의 입장식에는 영결사의 낭독은 생략할 것이요.
③ 장사(葬事)는 매장과 화장 두 가지 법 가운데 형편에 따라 적당히 하되, 매장에도 재래식으로 분묘를 만드는 법과 평토 후 4각 또는 원형으로 평평한 단(壇)을 만들고 그 중앙에 표석(標石)을 세우는 법이 있으며, 화장에도 유해를 분쇄하여 정결한 산에 뿌리거나 맑은 물에 띄우는 법과 앞에 말한 매장법으로 성분(成墳)하는 법과 탑을 세우고 탑 안에 봉안하는 법이 있나니, 경우와 형편에 따라 분의에 맞게 할 것이요.
④ 장지는 옛 풍속에 따라 풍수설에 의하여 자손의 화복을 논하는 습관은 폐지하고 형편에 다라 적당한 장소에 할 것이요.
⑤ 장례 후에는 열반인의 사진이나 위폐를 정결한 실내에 49일간 봉안하고, 상주와 각 관계인이 수시로 염불·독경 등으로 그 천도를 축원할 것이요.
⑥ 재래식의 영위 설치와, 우제(虞祭)· 조석삭망상식(朔望上食)·소상(小祥) 대상(大祥) 등 일체 번잡한 예는 폐지할 것이니라.
제7절 복 제(服制)
① 복제는 전기복(全期服)과 반기복(半期服)과 당일복(當日服)이 있나니, 전기복은 49일(7·7일)간, 반기복은 21일 (3·7일)간 착복하는 것이며, 당일복은 장례 당일 착복하는 것이요.
② 전기복은 부포·자녀·부부간으로 비롯하여 내외속 3촌간 까이에 착하며, 반기복은 열반인과의 척분과 평소 정의에 따라 기타 관계인이 자량(自量)착복하는 것이며, 당일복은 일반 조객이 장례 당일에 한하여 착하는 것이요.
③ 복은 일률로 평상복 또는 보통 예복의 왼편 가슴에 복표만을 착할 것이요.
④ 교회장 등 공적인 관련으로 인하여 착하게 되는 복기가 2항에 장한 복기와 상치(相差)될 경우에는 더 장기인 복기에 좇을 것이요.
⑤ 복기 중 거듭 복을 착하게 된 경우에도 복표는 하나만을 착하며, 중복된 복표는 정하게 보관하였다가 각각 해당 탈복의 에를 행할 때에 사용할 것이요.
⑥ 반기의 복인(服人)은 3·7재(齋)에 동참 못한 경우에는 각자 처소에서 탈복한 후 종재식에 참예하여 전기 복인과 함께 탈복의 예를 행할 것이요.
⑦ 복기 중에는 추모하는 정성으로 심신을 더욱 재계하고 행동을 특히 근신할 것이니라.